경남 통영 무전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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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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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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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상실 청구는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이는 가사 비송 사건으로 분류되어 재판이 진행되며,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직권으로 심리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서 부동산의 시가는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별거를 시작한 시점이 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크게 변동하는 경우 법원은 변론 종결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감정을 통해 정확한 가치를 파악합니다.
법원의 부양료 사전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