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문의처 모아보기 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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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 업종 부부상담 외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부부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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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심리상담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연구소행복나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58-3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301

위도(latitude): 37.3891742

경도(longitude): 126.9719425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부부상담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부부상담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평촌열린 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7 안양무역센터 421호 ~ 42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 안양무역센터 421호 ~ 422호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부부상담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유해피 아동청소년성인 심리상담센터 평촌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06-4 디지털엠파이어 B동 3층 3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3 디지털엠파이어 B동 3층 304호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부부상담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지역 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부부상담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부부상담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새중앙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58-3 다동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301 다동 2층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부부상담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인드카페 심리상담센터 안양평촌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123-1 C동 3층 3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88 C동 3층 303호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부부상담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부부상담

FAQ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혼인 취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시에도 실제 부부 공동 생활이 있었던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다가 혼인 신고를 한 경우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하거나 형성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자동차 등은 물론 채무(빚)도 포함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소멸 시효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멸 시효는 강행 규정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소멸 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소멸 시효가 임박했다면 신속하게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