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재판이혼서류 상담 절차가 쉬운 10곳

광주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광주 · 업종 부부상담 외
광주 부부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재판이혼서류, 부부상담, 이혼시양육권, 재산분할청구소송, 혼인취소신고, 양육비, 전업주부이혼재산분할, 상간녀소송, 사실혼이혼, 이혼소송서류,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1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광주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유해피 아동청소년성인 심리상담센터 광주점

광주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460-24 무등산타워 10층 1001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80 무등산타워 10층 1001호

위도(latitude): 35.1604541

경도(longitude): 126.8838888

광주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광주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광주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3 우체국보험광주회관 2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광주회관 2층


광주 지역 재산분할청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인의로 광주사무소

광주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434-2 요천법조빌딩 3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63번길 3 요천법조빌딩 3층

광주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하이브 상무분사무소 이혼형사전문변호사

광주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8 2층 210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 12 2층 210호


광주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광주심리상담코칭센터 & 아동청소년심리상담센터

광주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219 프뤼몰타운 5층 광주심리상담코칭센터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64 프뤼몰타운 5층 광주심리상담코칭센터

광주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광주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

광주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633-1 광주외국인학교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95 광주외국인학교

광주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태창 형사전문 이혼전문 광주변호사사무소

광주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8-25 루인빌딩 2~4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98번길 4 루인빌딩 2~4층


광주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광주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광주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8-7 주연빌딩 5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주연빌딩 5층

광주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온나심리상담센타

광주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1072-2 2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53번길 2-12 2층

광주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 형사건설이혼전문변호사

광주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3 제B동 201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B동 201호


FAQ

광주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재산분할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네, 상간남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도중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본안에 대한 응소를 한 이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자녀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나 고통을 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의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이나 학대를 행사했거나, 심각한 정신 질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