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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양육비는 기본적인 의식주, 교육, 의료 등의 비용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특수한 질병을 앓아 고액의 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예체능 등 특별한 재능이 있어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경우 그 교육비 등을 법원에 청구하여 양육비 외에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경제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양육비 지급이 어렵게 되었다면, 법원에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 제재 대상이 되므로, 소득 감소, 질병 등으로 인한 지출 증가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액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기각이라는 표현보다는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등 사회 질서나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 조정)을 내리지 않거나, 조정 조항을 무효로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