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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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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앞서 언급된 다섯 가지 이혼 사유 외에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의 별거, 배우자의 도박, 알코올 중독, 부당한 대우의 반복, 회복 불가능한 성격 차이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상간 소송이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로 종결되거나 소 취하로 끝날 경우, 그 기록은 법원에 남게 되지만, 확정 판결에 따른 기록보다는 공개 범위나 파급력이 제한적입니다. 특히, 합의 시 소송 기록의 비공개나 대외 비밀 유지 등의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하여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요인으로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가 장기간/다수인 경우,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상간자가 유부남/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경우, 상간자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을 진 경우, 상간자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은폐를 시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이혼에 이르는 등 혼인 관계 파탄의 정도가 심할수록 위자료가 높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