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장면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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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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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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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가출하여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폭언, 모욕, 비난 등 정신적인 학대 역시 민법 제840조 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지속적이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언의 내용, 횟수, 정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문자 등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입니다. 다만, 별거 등으로 사실상 공동 생활이 파탄된 시점이 명확하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