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문정동 이혼상담변호사 비교

서울특별시 문정동 인근 이혼전문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문정동 · 업종 이혼전문변호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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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정동 일대에서 8개 키워드(이혼상담변호사, 이혼소송상담, 파혼소송 외 5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4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문정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앵커

서울특별시 문정동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5 B동 14층 14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B동 14층 1404호

위도(latitude): 37.4851647

경도(longitude): 127.1170136

서울특별시 문정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상담

서울특별시 문정동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1층 1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1층 106호


서울특별시 문정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법률사무소제이 박경미변호사

서울특별시 문정동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6 3층 31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8길 13 3층 314호

서울특별시 문정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서울특별시 문정동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서울특별시 문정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예솔

서울특별시 문정동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2동 3층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2동 3층 308호

서울특별시 문정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형사회생가정법률상담사무소

서울특별시 문정동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서울특별시 문정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소 법무법인예솔

서울특별시 문정동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308호


서울특별시 문정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사무소 세이

서울특별시 문정동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4 1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8길 7 105호

서울특별시 문정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은승우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문정동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2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파트너스2 308호

서울특별시 문정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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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정동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FAQ

서울특별시 문정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후 친권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부모 간의 합의만으로는 친권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법률 행위 대리 및 재산 관리 등의 권한을 가지며, 양육권자는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아 한 사람으로 지정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모 쌍방을 공동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인정되지만,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해소되면 전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에게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이유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