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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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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이혼의 주된 책임(유책 사유)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기 위한 금액입니다.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유책 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되며,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유책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집행권원)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재산(예금, 급여, 부동산 등)을 파악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거나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의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해 위자료 지급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자료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예금, 부동산, 차량, 급여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경매 신청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