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옥동 예약 상담 가능한 곳 10곳

울산 남구 옥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울산 남구 옥동 · 업종 가족상담 외
울산 남구 옥동에서 가족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울산 남구 옥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친권자소송, 황혼이혼변호사, 혼인빙자사기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1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울산 남구 옥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좋은삶가족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70-3 환인빌딩 4층 401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14 환인빌딩 4층 401호

위도(latitude): 35.536543

경도(longitude): 129.3075786

울산 남구 옥동 가족상담

울산 남구 옥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나우 울산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88-6 CTM빌딩 3층 301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01번길 3 CTM빌딩 3층 301호

울산 남구 옥동 가족상담

울산 남구 옥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한뜻 박주훈 박주안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77-2 1동 1층 1호,2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29 1동 1층 1호,2호

울산 남구 옥동 가족상담

울산 남구 옥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이혼전문 오아영 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83-8 102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289번길 11 102호

울산 남구 옥동 가족상담

울산 남구 옥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울산가족미술치료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464-8 이흄오피스텔 1404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19 이흄오피스텔 1404호

울산 남구 옥동 가족상담

울산 남구 옥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나우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1394-1 2층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69번길 24 2층

울산 남구 옥동 가족상담

울산 남구 옥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M브레인아동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639-29 3층 303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423번길 8 3층 303호

울산 남구 옥동 가족상담

울산 남구 옥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법강 울산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개인회생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581-1 2층 법률사무소 법강 변호사 울산 사무소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83 2층 법률사무소 법강 변호사 울산 사무소

울산 남구 옥동 가족상담

울산 남구 옥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지혜아동가족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729-24 영진빌딩 2층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38 영진빌딩 2층

울산 남구 옥동 가족상담

울산 남구 옥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울산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581-11 B1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85 B1

울산 남구 옥동 가족상담

FAQ

울산 남구 옥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위자료 소송은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지만, 배우자의 부모나 가족이 부당한 간섭이나 폭언 등으로 혼인 관계 파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유책성이 인정된다면, 그 가족 구성원에게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가족의 유책 행위와 혼인 파탄 간의 인과 관계 및 유책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 소송은 원칙적으로 재판에 앞서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서로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법원이 돕는 절차로, 감정 소모가 적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에서도 합의가 안 되면 재판 절차로 이행됩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민법이 정한 제척 기간(예: 사기 또는 강박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그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각하 판결은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요건 미비로 재판을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더 이상 혼인 취소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